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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1 2014노456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양형기준 권고형(기본형)은 징역 4월 ~ 1년 6월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약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가 많이 다쳤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