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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6 2013고단6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초순 08:10경에서 08:40경 사이에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과 아이사랑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9. 22:00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D빌딩 1층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노틸러스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로 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C가 카드에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0,000원을 인출하는 등 1회에 300,000원씩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9. 22:37경부터 23: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 F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 강서지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에 300,000원씩 총 17회에 걸쳐 합계 5,1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0. 08:00경 시흥시 과림동 96-3에 있는 북시흥농협 과림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북시흥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에 700,000원씩 총 8회에 걸쳐 합계 5,6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10. 21:12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735-26에 있는 우리은행 구로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