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02,3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5. 31.부터 2010. 7. 30.까지는 연 8.2%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27.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과 B이 수원시 팔달구 C 외 49필지에 신축 예정인 D아파트 102동 10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대금 2억 5,58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27. 이 사건 상가의 중도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대출개시일 2009. 10. 29., 대출만료일 2011. 4. 29.로 정하여 1억 232만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위 대출약정 당시 작성한 대출거래약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이자 등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제1항). ②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제2항).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작성한 여신거래추가약정서에는 대출금리는 연 8.2%를 적용하기로 하고, 연체금리는 연 25%를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0. 5. 30.까지 피고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고, 이후 위 대출약정에서 정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금 1억 232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5. 31.부터 2010. 7. 30.까지는 연 8.2%의 비율에 의한 약정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B로부터 실제 수분양자가 나타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