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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노14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의 사정들 및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4,2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당 심에서 추가로 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