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1321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7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청구기각 부분 원고는 대여금 잔액 71,778,000원에 더하여 피고의 기망행위에 속아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71,7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1.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