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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 해 라, 손님이 왕이다!

” 라며 소란을 피우고, 그 곳 휴게실에서 동생과 같이 조식을 먹고 있는 손님 H에게 동생을 괴롭히지 말라면서 시비를 걸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하여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숙박업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옆 의류 매장에 설치된 피해자 I 소유의 출입문 셔터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위 셔터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D, J( 이상 판시 제 1의 가, 나 항의 죄), F, H( 이상 판시 1의 다 항의 죄), I( 판시 제 2의 죄) 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동 종 범행 전력 확인), 수사보고* 관련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업무 방해 기본영역( 동 종 누범,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6월 -1년 6월 손괴범죄 제 1 유형 감경영역(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 -6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1년 9월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6회(① 2010. 2.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업무 방해죄 벌금 50만 원, ② 2012. 10. 18. 전주지방법원 업무 방해죄 등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③ 2013. 1.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업무 방해죄 등 벌금 150만 원,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