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3.12 2017가단116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과수원 79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3. 27. 서귀포시 C 과수원 79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8㎡(8.5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가격을 1제곱미터 당 272,250원으로 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7,650,000원을 계약 당일 7,200,000원, 2013. 3. 28. 잔금 450,000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7. 매매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