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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가합5199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전부채권의 존재 1) 피고는, 다단계판매업자가 구매계약을 체결한 일반소비자와 판매원 등의 수혜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판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수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인가를 받아 다단계판매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4년경 피고와 공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공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위 공제거래약정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 시 피고에게 소정의 출자금을 납부하되, 공제거래약정이 해지되면 소외 회사가 납부한 출자금에서 위 공제거래약정 해지 후 3개월까지 피고에게 접수된 소비자피해보상신청에 대한 피해보상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출자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3) 이 사건 공제거래약정은 2014. 12. 9. 해지되었는데, 위 해지 후 3개월 경과 시점까지 피고에게 접수된 소비자피해보상과 관련한 보상금 등을 소외 회사의 출자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출자금 잔액은 2015. 3. 24.기준으로 308,828,417원(이에 대한 소외 회사의 반환채권을 이하 ‘이 사건 출자금반환채권’이라 한다

)이다. 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 원고는 2014. 12. 1. 소외 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1286호로 작성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집행증서’라고 한다

) 정본에 기초하여 2014. 12. 10.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17602호로 이 사건 출자금등반환채권 중 2억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에 대하여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