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4.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문 제6면 제15행부터 제9면 제19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8호증의 6, 갑 제17호증 내지 갑 제19호증의 7, 을가 제5호증, 을가 제10호증 내지 을가 제13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을나 제2호증의 10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회사의 2010 내지 2016 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시행된 2014 회계연도 이전에 대부분의 외부감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2010 내지 2013 회계연도는 물론이고 2014 회계연도 이후에도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중소기업회계기준(2014 회계연도 이후 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법 등을 적용하여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바와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