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10713
주주권 확인 및 주식명부 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호증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1998. 6. 25.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당시 액면가 5,000원, 보통주식 5,100주를 발행하면서 그 대금을 원고가 전액 납입하였으나, 다만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의 명의를 빌어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에 피고를 그 주주로 등재한 사실, ㉡ 또한, 원고는 2000. 3. 30. 소외회사의 보통주식 4,000주(액면가 5,000원)를 증자할 당시에도 그 대금을 전액 납입하고, 다만 피고의 명의를 빌어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에 피고를 그 주주로 등재한 사실, ㉢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를 그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개서절차에 협조할 것을 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는 원고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