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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1 2015나3078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제7면 제7행 “로 인하여”를 “이로 인하여”로 고쳐 쓴다. 2) 제1심판결문 제8면 제4행 “원고”는 “피고”로, “피고”는 “원고”로 각 고쳐 쓴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행 이하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6) 원고는, 수목별로 자연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는데 위탁자산부족분을 평가할 때 이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자산평가를 위한 피고의 합동 재조사 요청에 2차례에 걸쳐 응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탁기간 중 조경수목 등의 고사에 관한 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갑 제2호증(수목별 하자율에 대한 LH공사 자료)은 온뜨레피움 내 존재하는 수목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원고는, 피고가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방만하게 공공시설물을 위탁 운영하였으며, 원고에게 추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약 30억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피고의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3, 제7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