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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3 2013고단3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후 C의 병원프로그램 공급사업을 하던 중 2011. 7. 30.경 피해자 D과 C 시스템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7.경 인천시 계양구 E, 301호 소재 피해자의 F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장비 구입비를 지급해 주면 병원에 필요한 소프트서버 장비(이하 ‘이 사건 서버장비’라 한다)를 구입해 설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11. 8. 1.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서버장비 구입비 명목으로 12,475,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8.초순경 거래처인 G로부터 이 사건 서버장비를 구입하여 그 시경부터 서울 구로구 H건물 3차 711호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서버장비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10. 12.경 임의로 이 사건 서버장비를 위 G에 다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12,475,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병원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관련 시스템을 공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계약금도 주지 않은 채 일만 시킨다고 생각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가.

이에 피고인은 2012. 6.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려면 우선 440만 원이 필요하다. 24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전기공사업자에게 계약금으로 지불해 전기공사를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시경 위 240만 원을 전기공사업자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자력으로 전기공사업자에게 계약금 등을 지불해 전기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