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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229019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3,334,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7. 2.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개인사업체인 C의 운영자이고, 피고는 개인사업체인 D의 운영자이자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회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거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플라스틱 뚜껑 제품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2011. 6. 27.부터 2014. 4. 17.까지 피고로부터 위 제품 등을 공급받았고, 2011. 7. 25.부터 2014. 4. 25.까지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표1의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190,039,080원(부가세 포함) 원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의 합계가 159,987,08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계산의 착오로 보인다.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1. 9. 21.부터 2016. 5. 31.까지 피고에게 위 물품거래에 대한 대금명목으로 별지 목록 표2의 기재와 같이 합계 146,895,37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물품거래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플라스틱 뚜껑 제품 등에 대한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2014. 5. 7.부터 2015. 8. 20.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위 제품 등을 공급받았고, 2014. 5. 25.부터 2015. 8. 31.까지 소외 회사를 상대로 별지 목록 표3의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68,885,3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4. 6. 17.부터 2016. 3. 2.까지 소외 회사 및 피고에게 위 물품거래에 대한 대금명목으로 별지 목록 표4의 기재와 같이 합계 6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소외 회사는 2016. 4. 12. 피고와 사이에 위 물품거래에서 발생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5. 원고에게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