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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7.16 2014고단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효성 125cc 비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19: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교동초등학교 체육관 앞 도로를 로얄아파트 쪽에서 교동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시속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도 구분이 따로 없는 골목 도로였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잘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는 등으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위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등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 19:10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날 19:20경 같은 시 교동 만천4길에 있는 교동초등학교 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효성 125cc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