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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1.16 2018가단106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의료법인 F은 원고 A에게 29,983,721원, 원고 B에게 5,445,000원, 원고 C에게 17,879,000원, 원고...

이유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청구원인 중 위 피고와 관련된 부분과 같음.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 재단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으로, 원고 A는 2,203,700원, 원고 B은 5,445,000원, 원고 C는 17,879,000원, 원고 D은 7,800,000원, 원고 E은 13,000,000원의 채권을 각 보유하고 있다.

피고 재단은 2017. 9. 29.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이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갑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재단이 2017. 9. 29.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회사와 매매대금 120억 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살피건대, 위 거시 증거 및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재단은 경영난으로 인하여 국세, 임금채무, 일반 상거래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2014. 9.경부터 2017. 9.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백수십 건에 이르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내지 가압류 등기가 마쳐지게 된 사실, 이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 당시 감정평가된 금액보다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