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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1.22 2015허5289

권리범위확인(실)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7. 16. 2015당37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갑2호증) 1) 고안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실용신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원통형의 동체 내부에 착탈 가능하게 내장되는 배터리와, 상기 동체의 내부에 구비되어 상기 배터리로부터 전원이 인가되면 연기를 발생시키는 전자담배 작동부와, 상기 전자담배 작동부에 인가되는 상기 배터리의 전원을 단속하는 스위치와, 상기 동체의 일측에 외부로 표시되도록 구비되는 디스플레이부를 포함하는 표시장치를 갖는 전자담배에 있어서(이하 ‘구성 1’), 상기 스위치는 상기 동체의 중간부에 외부로 노출되도록 구비되고(이하 ‘구성 2’); 상기 스위치의 스위칭 횟수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는 ‘회수’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하 올바른 맞춤법에 따라 ‘횟수’로 고쳐 쓴다.

확인대상발명의 경우에도 같다. 를 계수하는 스위칭 계수부와, 상기 배터리의 잔량을 감지하는 배터리 감지부와, 상기 스위칭 계수부 및 상기 배터리 감지부로부터 정보가 각각 전달되면 이를 연산하여 상기 디스플레이부측으로 전달하는 연산부로 이루어져 상기 스위치의 스위칭시 상기 배터리로부터 인가되는 전원을 인가받아 상기 스위치의 스위칭 횟수를 계수하면서 상기 배터리의 잔량을 감지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더 포함하며(이하 ‘구성 3’); 상기 디스플레이부는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로부터 전달된 배터리 잔량 정보와 스위치의 스위칭 횟수 정보를 외부로 표시하도록 구성된 것(이하 ‘구성 4’)을 특징으로 하는 표시장치를 갖는 전자담배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부는 액정화면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액정화면의 일측에는 배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