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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6 2016노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제 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점- 이 사건 임의 동행의 시간,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 전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술에 취하여 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멈추고 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 받은 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지구대까지 경찰관들과 동행하였고, 지구대로 가는 동안이나 지구대에 도착한 이후에도 퇴거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지구대에서 퇴거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일련의 임의 동행 과정에 어떠한 신체적 속 박이나 심리적 압박도 없었으므로, 적법한 임의 동행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에 이은 음주 측정요구 또한 적법하므로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임의 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 인과 검사가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다만, 검사는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