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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4 2013누51468

과징금부과명령 취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각종 중기 제조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2013. 10. 22. 전원회의 의결 제2013-173호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원고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을 손자회사로 지배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

공정거래법 제17조 제4항은 이 사건과 같은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고, 그 밖에 이에 관한 법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17조 제4항 제3호를 유추 적용하여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을 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른 경위나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직권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2014. 11. 6. 제1소회의 의결 제2014-246호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