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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66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부부 사이로 거제시 D 아파트 101동 201호의 공동 소유자였다.

피고인은 2009. 12. 11. 경 거제시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과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남편 C과 함께 피해자에게 “ 보증 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그 중 8,400만 원으로 위 아파트에 설정된 삼성생명의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 원금 일부를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매매대금 상당액을 전부 차용하여 구입한 것이었고, 그 채권자들 로부터 변제 독촉을 계속 받고 있었으며, 통영에 있는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통 영 아파트 매매대금, 생활비 등의 다른 용도로 전부 사용할 의사였고 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2. 11. 계약금 1,500만 원, 2009. 12. 23. 중도금 5,000만 원, 2010. 1. 13. 잔금 8,5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서, 임대차 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0월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