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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1 2015가단22102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914,305원과 그 중 46,037,100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그 밖의 판결 이유 생략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1, 3.에 대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2, 4.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