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03:42 경 화성 시 화산서 길 5에 있는 청운 장 앞 도로에서 화성 시 진안 동 832-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SCORT 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212% 로 높다.

또 한, 피고인은 2010년 음주 운전으로, 2011년 무면허 운전으로, 2014년 무면허 운전으로, 2015년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2016년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