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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8 2012고정1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역 앞에서부터 같은 동 금정고가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