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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5 2015구합5111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3,458,950원, 원고 B에게 59,938,760원, 원고 C에게 24,618,480원, 원고 D에게 12...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H 조성사업(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등 : 2013. 4. 8.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제주특별자치도공고 I), 2014. 2. 24. H 조성공사 편입토지 세목고시(제주특별자치도고시 J)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4. 7. 1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서귀포시 K 소재 각 토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세부 내역은 별지 ‘원고별 청구내역’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4. 9. 10.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4. 12. 18.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원고별 청구내역’의 ‘이의재결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증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최근 서귀포시 일대에서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하여 서귀포시의 지가는 최근 몇 년간 거의 전국 최고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반드시 참작되어야 한다.

이의재결 및 이 법원의 ㈜대한감정평가법인(담당 감정평가사 L, 이하 ‘1차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1차 법원감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상가액은 위와 같은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여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피고는 이 법원의 삼인감정평가사무소(담당 감정평가사 M, 이하 ‘2차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