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7 2019고단8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17:25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포터 화물차의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기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대구은행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남성용 반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금을 제외한 피해품이 반환된 점, 지적장애 2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