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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23 2018고단2190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처 B의 친구인 C의 남편 D에게 2017. 8. 17. 2,000만 원, 같은 해

8. 31.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6개월 뒤를 변제기로 정하였고, 이자 명목으로 매주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는 D로부터 2018. 2.경까지는 이자를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로 이자를 받지 못하고 원금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D와 C에게 수차례 변제 독촉을 하던 중, 2018. 7. 3. 20:30경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D와 C이 사는 집에 찾아가 집에 혼자 있던 C으로부터 ‘근처 커피숍에 가 있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수십 회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씨발!”, “C 뭐 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이자제한법 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7. 8. 17. 광주 광산구 양산동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D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해

8. 26.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이자 67만 원을 수수하며, 같은 해

9. 2.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이자 70만 원을 수수하고, 같은

8. 31. D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고 같은 해

9. 9. 합계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150만 원을 수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이자 합계 32,87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남편이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