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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26 2016가합6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7. 23. 원고로부터 차용한 207,000,000원을 2016. 7.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7,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강압과 협박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