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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0 2016나207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3. 4. 16. E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E이 2014년 5월경 사망하였고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F이 위 차용금채무를 1/4씩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50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차용증, 피고들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E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에 의하면, E이 ‘E은 G에게 10,000,000원을 빌리고 이자 계산은 월 3부 준다.’는 내용의 2003. 4. 16.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고려하면, 갑 제2, 3, 10, 11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E에게 실제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E이 사망하기 전에 원고 내지 원고의 처인 H과 E 사이에 수회에 걸쳐 금전지급청구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원고나 위 H은 E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돈이나 이자의 지급을 구하거나 그러한 주장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은 것이 위 소송들의 내용이나 경과에 비추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E이 사망한 2014. 5. 4.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5. 7. F을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1,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