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2.부터 서울 성동구에 있는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자금, 조합 서류관리 등을 하면서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위반 피고인은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2007. 12. 7. 성동 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 보완 공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에 공개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조합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0. 24.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29 국민은행 왕십리 지점에서, 피고인이 조합의 임원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서 정한 조합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의사실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위반 사건(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2014 형제 14580호 사건) 의 변호사 선임료 1,100만 원을 변호사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개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선임료로 위와 같이 조합자금 1,1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정 비법 (2012. 2. 1. 법률 제 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1 항 제 3호, 제 4호, 제 6호( 공개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