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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9.10 2013고단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1. 8. 1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 14:00경 경주시 C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같은 집에 세 들어 사는 피해자 D(62세)에게 평소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부엌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문방구용 칼(칼날길이 10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칼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족 엄지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첨부(D)

1. 수사보고(112 신고자 확인 및 신고 내용 청취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인 범행인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