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범 죄 사 실
『2018고단8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6.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8. 4. 17.자 절도 피고인은 2018. 4. 17.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이 운영하는 노숙인 자활시설 ‘D’ 생활관 2층에서, 사회복지사 E을 비롯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법인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10kg 들이 쌀 1포대, 시가 13,000원 상당의 라면 1박스, 총 합계 38,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4. 18.자 절도 피고인은 2018. 4. 1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 소유의 시가 13,000원 상당의 라면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8. 6. 24.자 절도 피고인은 2018. 6. 24. 23: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20kg 들이 쌀 2포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8. 7. 29.자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29. 07: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이 운영하는 노숙인 자활시설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생활관 2층까지 침입한 후, 사회복지사 E을 비롯한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20kg 들이 쌀 3포대,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라면 3박스, 총 합계 189,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