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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2612

이익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03. 11.경 강원 화천군 C 임야 3,3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원고에게 1,000평 중 1/2인 500평을 1억 2,500만 원씩 출자하여 같이 매수한 후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투자 지분에 따라 이익금을 나누자고 하여, 원고는 피고와 이러한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3. 12.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당시 위 매매계약은 피고 측이 맡아서 진행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2,5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원고에게는 매매가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는 2005. 11. 14.경 이 사건 부동산을 강원 화천군 C 임야 1,653㎡와 D 임야 1,652㎡로 분할한 후, 2005. 9. 22.경 위 C를 1억 2,500만 원에, 2005. 11. 5.경 위 D을 1억 5,000만 원에 각 매도하여 합계 2억 7,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분배하여야 할 이익금은 위 매도대금 2억 7,500만 원에서 매수대금 125,000,000원을 뺀 순 이득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원고 투자금을 합한 금액인 2억 원(=순 이득금 1억 5,000만 원 × 1/2 원고 투자금 1억 2,500만 원)이다.

그런데 원고는 2005년 하순경 피고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회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이익금 7,500만 원(=2억 원 - 1억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