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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24 2016고단102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7. 8. 경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1./

7. 12./

7. 13./

7. 22./ 10. 11./ 11. 1./ 12. 9./ 12. 12. 경 같은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발장

1. 복무 이탈 경위 서 및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현재 복무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