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3612』 피고인은 2013. 9. 10. 00:53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78에 있는 가양주공4단지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으로 30만 원을 줄테니 인천 중구 운북동에 있는 행복마을까지 가달라고 하였고, 행복마을에 도착하자 다시 위 가양주공4단지 아파트까지 가면 위 3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8,200원에 해당하는 택시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3649』
1. 피고인은 2013. 9. 27. 23:5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주공 5단지에서 택시를 타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까지 가면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속이고 선릉역과 서울 금천구 독산동을 거쳐 다시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 5단지까지 택시요금 58,140원 상당을 운행하게 하여 이를 제공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28. 01:5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강서경찰서 G지구대에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경찰관 수인이 보는 가운데 "개새끼, 이 새끼, 씹할놈의 새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3고정3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