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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5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00: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의자에 앉아 손님인 피해자 E(여, 59세)으로부터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니가 뭔데 상관이냐, 씹할 년아,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10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이상 징역형 전과는 없었던 점,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