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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2 2016고단2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재 채취업체인 B( 주) 의 대표이사이다.

석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공소 외 D(2016. 3. 8. 사기죄로 불구속 구 공판) 는 동 회사의 공동 경영자인 E과 함께 F 사업단에서 시행하고 G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H 단지 조성 공사에 토석을 납품하기 위해 2013년 여러 차례 G 현장사무소를 접촉하여 납품을 타진하였으나 다른 업체들 로부터 이미 납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고, 2014년에 이르러서는 동 사업단과 G 사이에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해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다가 동 사업단이 2013년도 4/4 분기 기성고 지급을 거부하자 2014. 2. 13. 자로 G에서 전면 적인 공사 중단을 선언하고 매립 공사를 비롯한 모든 공사를 중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석산개발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며 석산개발에 관한 경험이 전혀 없는 피해자 I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 3. 11. 경 대전 서구 J 건물 K 호 소재 위 I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I에게 위 B과 C 사이에 체결한 골재개발 계약서와 토석 채취허가 서를 보여주며 “ 현재 H 단지 조성 공사 현장에 경남 사천에서 골재를 납품하고 있지만 거리가 멀어 운반비가 비싸다.

우리가 광양시 L 석산에서 골재 생산을 시작하기만 하면 즉시 납품할 수 있고 H 현장에서도 우리가 하루 빨리 생산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20개월 간 140만 루 베를 생산할 수 있고 마진을 1,000원만 잡더라도 14억원을 벌 수 있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 생산 및 납품이 즉시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2014. 3. 31.까지 C에 생산 보증금 5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내 돈 1억 5,000만원이 이미 투입된 상태이고 추가로 1억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