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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15 2018고정180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 등을 운반할 때에는 출발 1시간 전까지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화약류 종류와 수량, 도착지, 구간 및 경유지, 운반책임자, 운반수단, 운전자, 운반경비 등을 기재하여 화약류운반신고를 한 후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화약류를 운반 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을 이용하여 화약류 등을 운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화약류 운반차량임을 표시하는 표지(주간 가로ㆍ세로 25cm 이상의 붉은색 바탕에 "화"라고 희게 쓴 표지)를 차량의 앞ㆍ뒤와 양옆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을 하고 운반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2급 자격을 취득하여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2018. 5. 10. ~ 2018. 5. 14.까지 선임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1. 08:00경 충주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에서부터 같은 시 I 토지주 J의 건축물 부지조성공사 현장까지 화약류 등(에뮤라이트 150S 32mm 18kg, 뇌관 24개)을 운반하면서 화약류운반신고서에 신고된 K 운전자 L와 함께 동승 운반하여야 함에도, 신고 내용과 다르게 피고인 혼자 운전하여 운반하는 등 발송지인 충주경찰서장에게 허위로 화약류운반신고를 하였고, 또한 차량을 이용하여 화약류 등을 운반하면서 위 규정된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위 화약류를 운반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2급 자격을 취득하여 충주시 G에 있는, H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2018. 3. 2. 선임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3. 05:10경 충주시 G에 있는 H에서부터 같은 시 M에 있는 N 주식회사 O 공사현장까지 화약류 등(카이넥스 17mm 15kg, 뇌관 375개)을 운반하면서 화약류운반신고서에 신고된 P 차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