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6가합483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금정구 E 대 1825.1㎡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81년 완공되어 ‘F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장되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F시장의 상인들은 2006년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수행할 F시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으나 그 재건축사업은 중단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15. 11. 17. 위 시장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고 2015. 12. 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 및 임원 등을 선출한 후,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재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 한다)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위 조합은 2015. 12. 3.부터 위 시장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재건축결의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재건축 사업계획 및 재건축결의서(동의용, 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에 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동의서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위 동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I. 사업추진계획

1. 사업시행방식 ◆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라 기존 상가를 모두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이용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들에게 우선 분양하고, 잔여분에 대하여는 일반분양한다.

2. 조합원 분양방법 ◆ 전체조합원에게 주택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1세대씩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분소유권의 면적에 따라 조합원의 신청으로 수명이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 주택의 분양금액은 층별에 따라 3.3㎡당 900~950만 원으로 정한다.

3. 시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