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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02 2016가단1134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사단법인 C의 사무국장으로서 D 등 C 산하단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하였던 자, 피고는 소외 B의 처, 소외 E는 ㈜F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나. 소외 B과 E는 원고가 ‘마을기업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육성사업’을 하면서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소외 E를 대표자로 하여 ‘G’이라는 단체를 구성하고, 실제로는 위 단체가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다. 소외 B과 E는 허위로 작성한 신청서 및 자부담금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1. 6. 9.경 25,000,000원, 같은 해 10. 14.경 25,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2012. 3. 22.경 15,000,000원, 같은 해 23.경 5,000,000원, 같은 해

8. 16.경 10,000,000원을 각 지급받는 등 원고를 기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80,000,000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16. 4. 15. 소외 B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소외 E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단1060). 라.

소외 B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중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마. 소외 B은 2016. 1. 8.경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시흥시 H에 있는 I아파트 811동 10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2016. 1. 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1. 8. 접수 제1141호).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