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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2 2013고단112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을 상대로 전 처인 E가 2009. 7. 3.경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 E의 위 피고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성북구 F외 2필지 지상 G아파트 111동 1502호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되었으며 2010. 11. 10.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4억 5,000만 원 및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1심판결이 선고되고, 2011. 7. 7.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2011. 8. 24.경 위 확정판결에 따라 E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금 4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서 위 재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피고인 B도 위 부동산등기내용과 피고인 A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차용금채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1. 7. 25.경 1억 5,000만 원의 허위 차용금채무를, 2011. 7. 26.경 2억 5,000만 원의 허위 차용금채무를, 2011. 8. 2.경 1억 5,000만 원의 허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하여 합계 5억 5,000만 원의 허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이어서 2011. 8. 11.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성북구 H외2 필지 I아파트 902동 17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위 채권자 E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B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11. 6. 25.경 K으로부터 K의 모로코 현지 한국식당의 지분권을 5억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