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취업 알선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여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며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1,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금 전액을 반환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당 심에서의 공탁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