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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15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C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을 오빠라고 부르고 따르면서 선물을 사들고 찾아 가거나, 피해자의 문병을 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쌓고, 자신의 남편이 경찰이고 삼촌이 부장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을 믿게 만든 후, 피해자로부터 높은 이자를 준다는 핑계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0.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5부의 이자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당시 빚에 허덕이던 C에게 그녀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다시 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고율의 이자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억 8,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2. 2.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위 D의 집 안방에서 서랍에 있던 피해자 F의 롯데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각 1장과, 피해자 D의 현대카드 1장 등 총 4장의 신용카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 위와 같이 훔친 D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지급기에서 한국전자금융 소유인 3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훔친 D과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