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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511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9.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213.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9. 1.부터 2016. 8.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한편 피고가 2015. 8.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5. 8. 1.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 피고가 2015. 1. 31.까지 차임 59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592만 원 및 2016. 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월차임 또는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수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13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