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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11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04:40 경부터 06:00 경 사이에 춘천시 D에 있는 E 모텔 605호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 F( 여, 33세) 과 술을 마시면서 서로의 휴대전화를 보겠다고

말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침대와 벽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잡고 머리를 바닥에 힘껏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9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내용 및 A 진술), 폭력사건 현장사진, 상해 사건 피해자 사진, 상해 진단서, 피해 당시 사진 [ 피고인은 ‘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린 사실’ 은 없고 다만 손바닥으로 얼굴을 약 3회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78 쪽), 이 법정에서도 ‘ 침대와 벽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엄청 위에서 밟으면서 구타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101 쪽), 피해자의 각 사진( 수사기록 24 ~ 27 쪽, 수사기록 102 ~ 107 쪽)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와 같은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라 기보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