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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2.14 2016고단52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13:30 경 경북 예천군 C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폭 약 3m 의 시멘트 포장도로 중 가로 및 세로 각 약 2m 의 시멘트 포장을 뜯어 내 어 차량이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일반인의 차량 통행이 방해되는 피해를 입게 하였으나, 현재는 통행이 가능하도록 복구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초범)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