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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09 2014가단52270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8,804,723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16.부터 2017. 8. 9.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의 청소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원고, 피고 B 및 피고 회사의 직원 C는 원고가 운행하던 청소차량이 고장 나자 피고 B이 운행하던 청소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였는데, 피고 B은 2010. 10. 15. 11:40경 이 사건 자동차의 외부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발판(지상에서 약 30cm 높이에 설치된 것으로 적재된 쓰레기 용량을 계측하거나 유압수리 등을 위한 용도임)에 원고를 태운 채 보령시 D동사무소 부근을 시속 5 내지 10km 로 운전하여 가던 중 당시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던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발판에서 떨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1, 2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영상,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 B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들의 책임 모든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자동차의 운행 중 동승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배려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 B은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의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발판에 원고를 태운 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