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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0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 19:1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들에게 “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시비하여 손님들을 내쫓아 버리는 등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 20:50 경 제주시 E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경위 G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며 “ 네 가 뭐냐

새끼야, 풀리면 너 죽여 버리겠다.

풀리는 순간 당신은 죽을 거야!” 라며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