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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188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9.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 01:32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져와 피고인의 목과 몸에 대고, 그 곳 상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린 다음 칼로 찌르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쥐어주면서 “나를 찔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 05: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지인에게 전화하여 죽고 싶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든 채 피해자의 몸을 가리키면서 “죽고 싶으면 어디 찔러 줄까, 내가 찔러 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심야 또는 새벽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