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2.3. 선고 2015가합1776 판결

자료열람및등사등

사건

2015가합1776 자료열람 및 등사 등

원고

A

피고

B번영회

변론종결

2015. 12. 16.

판결선고

2016. 2. 3.

주문

1. 원고의 소 중 정회원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2. 31. 한전개별전기공사비 및 수입지출 내력에 대한 회계장부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라. 원고가 B 번영회의 정회원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대전 서구 B(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4. 12. 11.경부터 2005. 8. 3.경까지 피고의 회장직을 맡았으며, C가 2008. 12. 23.자 피고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20, 21, 22, 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자료열람 및 등사 청구

가. 원고 주장

1) 피고의 회장 C는 2009. 2.경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개별전기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공사비를 부풀려 수금한 후, 그 중 일부만 한전에 계량기값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C는 전임 회장으로부터 인계 받은 현금과 미수금 장부 등을 은폐하고, 관리비를 부당하게 부풀리거나 이중으로 부과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려는 원고에게, 개별전기공사비 및 수입지출내역에 관한 회계장부를 열람 및 등사하게 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하고(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위 같은 조 제2항),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위 같은 조 제3항),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민법 제683조).

2)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시 등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집합건물의 회계장부나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할 권리가 있다{피고 자치관리규약(갑 제3호증) 제15조 역시 관리주체의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 관리 · 보관의무, 입주자의 열람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3) 그런데 상법에 의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부여되는 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청구권과 달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구분소유자 누구에게나 인정되므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람·등사 청구의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의 특정과 집행 가능성의 관점에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회계장부 등의 존재 및 특정 장부 등과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이유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

4) 개별전기공사비에 관한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청구 부분

가) 원고는 피고의 회장 C가 2009. 2.경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개별전기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공사비를 부풀려 수금한 후, 그 중 일부만 한전에 계량기값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별전기공사비에 관한 회계장부에 대하여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아도 C가 개별전기공사비를 부풀려 수금하여 횡령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나) 오히려, 피고 답변서에 첨부된 불기소결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를 개별전기공사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C 및 피고의 총무인 D이 제출한 공사자료, 공사비 지출내역서 등 사용내역으로 보아 C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C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5) 수입지출내역에 관한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청구 부분

가) '수입지출내역에 관한 회계장부'는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거의 모든 회계장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열람·등사를 구하는 대상이 즉시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설령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고의 관리비와 관련한 회계장부를 의미한다고 보더라도 관리비 부과 대상이나 기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최소한의 개괄적인 특정이나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관리비를 부당하게 부과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답변서에 첨부된 불기소결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수사과정에서 'C에 대하여 관리비 전반에 대하여도 고소를 하였으나 대부분 입증할 자료가 없어 고소내용에 포함하지 않고 공사비에 대해서만 고소를 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6) 원고의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는 이유 없다.

3. 정회원확인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C의 미납관리비를 납부요청하고, 개별전기공사비와 관리비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회계 장부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번영회원 권한 및 자격을 박탈하였다.

나. 정회원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2) 판단

가) 집합건물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되고, 피고 정관(갑 제4호증) 제4조 제2항은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라 매장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회원에 자동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구분소유자인 회원이 등기부상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였을 경우 또는 임차자인 회원이 본 상가에서 전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가 집합건물법 제2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인 사실, 원고가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렇다면, 원고는 집합건물법 및 피고 정관에 따라 당연히 피고의 회원이 되는 것이고,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회원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의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부정하는 등으로 원고의 번영회 회원 자격을 다투거나 부인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라)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소 중 정회원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노행남

판사 김재학

판사 박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