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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30 2018가단110286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