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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노183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위조된 차용증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변제기를 연장받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장기간 차용금 및 약정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소 전에 3,500만 원을 변제하고, 원심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 이르러 1,0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